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담기관"이라 함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2) 생태산업단지 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3)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4)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5)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생태산업단지 과련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6) 생태산업단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7) 1) ~ 6) 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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