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담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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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6.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7. 생태산업단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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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6.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7. 생태산업단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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