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담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6.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7. 생태산업단지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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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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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