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담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생태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2. 생태산업단지 내의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6. 생태산업단지 내 기업 간 정보망 구축7. 생태산업단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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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