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목표 및 계획2. 생태산업단지 업무의 추진전략 (재정, 기술, 교육 능력 포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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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