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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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목표 및 계획2. 생태산업단지 업무의 추진전략 (재정, 기술, 교육 능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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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목표 및 계획2. 생태산업단지 업무의 추진전략 (재정, 기술, 교육 능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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