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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