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공포 · 2024-10-18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에 의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이해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이해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비의 완전성 확인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6.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약거래에 있어 계약절차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7.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8.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금액의 확인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수익금의 정확성 확인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11.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법령 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12. 보조사업비의 일부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이월금액 또는 미반환액의 정확성 확인13.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및 보조금반환액의 정확성 확인
검증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필요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증기관은 보조사업별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이 구체화된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검증기관은 여비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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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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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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