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7조 (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추어야 하며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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