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5조 (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공포 · 2024-10-18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확보한 증거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에 의거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위배된 경우 불인정금액을 보조비목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해당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이월액, 수익금반환액, 보조금반환액 등을 검증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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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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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