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