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 등자문위원회회의위원장이간사자문하거나소집하지자문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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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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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