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3규칙소관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구성 및 임기의료법자문위원위원회위원장이업무와임기전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이나 기관, 단체 등의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부서장(部署長)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2. 「의료법」 제77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 자문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자문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