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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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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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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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3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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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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