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기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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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력챔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는 용기내의 압력이 작동압력이 되는 경우와 중지압력이 되는 경우에 즉시 작동 및 정지되어야 한다.2. 압력챔버의 안전밸브는 최고사용압력과 최고사용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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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압력챔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는 용기내의 압력이 작동압력이 되는 경우와 중지압력이 되는 경우에 즉시 작동 및 정지되어야 한다.2. 압력챔버의 안전밸브는 최고사용압력과 최고사용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개정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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