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압력챔버의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1. 조문 원문

압력챔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압력챔버의 구조는 몸체,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드레인밸브, 유입구 및 압력계로 이루어져야 한다.2. 몸체의 동체의 모양은 원통형으로서 길이방향의 이음매가 1개소 이하이어야 한다.3. 몸체의 경판의 모양은 접시형, 반타원형, 또는 온 반구형이어야 하며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4. 몸체의 표면은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흠, 균열 및 주름 등의 결함이 없고 매끈하여야 한다.5. 몸체의 외부 각 부분은 녹슬지 아니하도록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내부는 부식되거나 녹슬지 아니하도록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배관과의 접속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용나사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7. 압력계는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7.25.>8.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방식의 압력스위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7.2.>가.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나.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라.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마.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바. 전원입력측의 양선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사. 전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9. 예비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압력스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7.2.>가.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라.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마.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바. 예비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로 한다.(2)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5)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상태를 말한다.10. 압력스위치는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구조), 제3조의2(재료), 제4조(외관), 제5조(작동압력시험), 제6조(내압시험), 제7조(반복시험), 제8조(단자부강도시험), 제9조(충격시험), 제10조(외함의 강도시험), 제11조(절연저항시험), 제12조(절연내력시험), 제13조(부식시험), 제14조(염수분무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스위치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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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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