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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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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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개정 2024. 11. 1.>5. 최고사용압력<개정 2024. 11. 1.>6. 사용안내문 설치방법, 취급상 주의사항 등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개정 2024. 11. 1.>8.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개정 2009.7.2.>9. 정격입력전압(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방식에 한함)<개정 2009.7.2.>10. 예비전원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예비전원이 내장된 경우에 한함)<개정 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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