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1.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개정 2024. 11. 1.>5. 최고사용압력<개정 2024. 11. 1.>6. 사용안내문 설치방법, 취급상 주의사항 등7.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개정 2024. 11. 1.>8.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개정 2009.7.2.>9. 정격입력전압(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방식에 한함)<개정 2009.7.2.>10. 예비전원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예비전원이 내장된 경우에 한함)<개정 2009.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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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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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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