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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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동용압력스위치는 기동설정압력에서 펌프기동신호를 발하고 정지설정압력에서 펌프정지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경우 정지설정압력 이상의 압력이 2초이상 지속되는 경우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5초이내에 펌프정지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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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용압력스위치는 기동설정압력에서 펌프기동신호를 발하고 정지설정압력에서 펌프정지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경우 정지설정압력 이상의 압력이 2초이상 지속되는 경우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5초이내에 펌프정지신호를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9.7.2.>
②시험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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