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 (습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중에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9.7.2.>
②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 중에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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