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 (습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1. 조문 원문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중에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9.7.2.>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공기 중에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9.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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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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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