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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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력챔버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용기는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의 SB295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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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압력챔버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용기는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의 SB295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9.7.2., 2024. 11. 1.>2. 지지대 및 부속부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개정 2009.7.2.,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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