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1. 조문 원문
압력챔버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용기는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의 SB295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9.7.2., 2024. 11. 1.>2. 지지대 및 부속부품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개정 2009.7.2., 2024. 1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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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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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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