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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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내부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제어반 등에서 도통(導通)시험을 할 수 있도록 종단저항을 갖추어야 한다.3. 최고사용압력은 1.2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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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내부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제어반 등에서 도통(導通)시험을 할 수 있도록 종단저항을 갖추어야 한다.3. 최고사용압력은 1.2 ㎫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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