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2. "압력챔버"란 수격 또는 순간압력변동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압력을 검지할 수 있도록 동체와 경판으로 구성된 원통형 탱크에 압력스위치를 부착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말한다.<개정 2009.7.2.>3. "기동용압력스위치"란 수격 또는 순간압력변동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압력을 검지할 수 있도록 부르동관 또는 압력검지신호 제어장치(이하 ‘전자식’ 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말한다.<개정 2009.7.2.>4. "동체"란 압력챔버 몸체의 압력을 지탱하는 몸통부분을 말한다.5. "경판"이란 압력챔버 몸체의 압력을 지탱하는 동체의 양단의 곡면판을 말한다.6. "작동압력"이란 소화설비의 펌프가 기동될 수 있도록 설정한 압력값를 말한다.7. "정지압력"이란 소화설비의 펌프가 정지될 수 있도록 설정한 압력값를 말한다.8. "압력스위치"란 설정된 압력이 되는 때에 전기적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스위치로서 2개 이상의 압력값을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개정 2009.7.2.>9. "최고사용압력"이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압력값을 말한다.<신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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