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르동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1. 부르동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압력표시부, 접속나사부, 부르동관, 제어부 및 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3.7.25.>2.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압력을 설정하는 압력조정장치는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부에는 상부접점부와 하부접점부를 가져야 한다.<개정 2009.7.2.>3. 부르동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내에 감압기나 압력제어용 오리피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13.7.25.>4. 배관 접속부의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관 또는 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5. <삭제><개정 2009.7.2.>
②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7.2.>1.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압력표시부, 접속나사부, 압력조정부, 신호제어부 및 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09.7.2.>2. 압력표시부는 해당 압력을 표시하여야 하고 육안으로 명확하게 압력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09.7.2., 2024. 11. 1.>3. 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스위치는 제7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7.2.>4. 배관 접속부의 나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2009.7.2 개정>5.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압력을 설정하는 압력조정부는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여야 한다.<개정 2009.7.2., 2024. 11. 1.>6.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내에는 감압기나 압력제어용 오리피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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