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의2 (도막두께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1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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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력챔버 본체의 외부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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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압력챔버 본체의 외부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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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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