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개정 2019.12.30.>)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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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적정리 매뉴얼의 관리와 병적정리에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정리 매뉴얼의 관리와 병적정리에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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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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