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정리 매뉴얼의 단위업무별 일일 결산을 위한 자원현황을 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해당 국ㆍ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제1항에 따라 현황을 보고 받은 해당 국ㆍ실장은 분기 자원현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회복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