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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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정리 매뉴얼의 단위업무별 일일 결산을 위한 자원현황을 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해당 국ㆍ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적정리 매뉴얼의 단위업무별 일일 결산을 위한 자원현황을 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해당 국ㆍ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②제1항에 따라 현황을 보고 받은 해당 국ㆍ실장은 분기 자원현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회복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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