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6조 (병역자원 확인 및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07.12.31>
지방병무청 정보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단위업무별 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출력하여야 하며, 출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소관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019.12.30.>
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인수한 지방병무청의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대사명부를 정리하고 정리한 명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매월 제2항에 따라 정리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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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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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