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6조 (병역자원 확인 및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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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 정보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단위업무별 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출력하여야 하며, 출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소관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07.12.31>
①지방병무청 정보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단위업무별 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출력하여야 하며, 출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소관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019.12.30.>
②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인수한 지방병무청의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대사명부를 정리하고 정리한 명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③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매월 제2항에 따라 정리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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