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6조 (병역자원 확인 및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07.12.31>
①지방병무청 정보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단위업무별 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출력하여야 하며, 출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소관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019.12.30.>
②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인수한 지방병무청의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대사명부를 정리하고 정리한 명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③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매월 제2항에 따라 정리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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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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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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