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13조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관리 부서는 새로운 병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병적정리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고, 병적정리결과 실시간 점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오류자원 예방 및 1일 결산식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무국장의 Web Book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사항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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