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4조 (병적정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정리 매뉴얼상의 병적정리 범위는 병무행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분야(13개):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재학입영연기, 징집, 모집, 특수병과, 국외자원, 예비군,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공중보건의 등),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대체역 <개정 ’07.12.31, 2013.12. 4, 2016. 7.22., 2016.11.30, 2020. 6.30.>2. 공통분야(11개): 직권 병역처분,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해소처리, 신상변동(변경) 처리, 기록정정,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처리,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처리, 수형사유 병역감면, 전사ㆍ순직자/전ㆍ공상 수혜자 처리, 의무자 정보,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처리 <개정 ’07.12.31,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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