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4조 (병적정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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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적정리 매뉴얼상의 병적정리 범위는 병무행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분야(13개):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재학입영연기, 징집, 모집, 특수병과, 국외자원, 예비군,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공중보건의 등),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대체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적정리 매뉴얼상의 병적정리 범위는 병무행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분야(13개):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재학입영연기, 징집, 모집, 특수병과, 국외자원, 예비군,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공중보건의 등),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대체역 <개정 ’07.12.31, 2013.12. 4, 2016. 7.22., 2016.11.30, 2020. 6.30.>2. 공통분야(11개): 직권 병역처분,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해소처리, 신상변동(변경) 처리, 기록정정,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처리,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처리, 수형사유 병역감면, 전사ㆍ순직자/전ㆍ공상 수혜자 처리, 의무자 정보,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처리 <개정 ’07.12.31,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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