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5조 (병적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위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단위업무별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 병적정리 요령에 따라 처리일자를 준수하여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2016.11.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