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5조 (병적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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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위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단위업무별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 병적정리 요령에 따라 처리일자를 준수하여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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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위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단위업무별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 병적정리 요령에 따라 처리일자를 준수하여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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