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7조 (주민등록전산자료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상이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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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의무자 중 주민등록전산자료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가 서로 다르나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08.4.16> 병역의무자 중 주민등록전산자료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가 서로 다르나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08.4.16, 2024.10.30.>1. 성명 및 생년월일은 동일하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 정리 조치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동일하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 정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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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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