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9조 (병적정리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국장은 각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추천을 받아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②각 국ㆍ실장은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병적정리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자를 7일 이내에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은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13.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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