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11조 (병적정리 매뉴얼 수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ㆍ실의 병적정리담당자는 소관업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13. 4.19>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통보 받은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은 병적정리 매뉴얼에 그 변경된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13.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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