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8조 (병적정리의 날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병적정리의 날로 지정하여 월간 병적정리결과 종합 점검 등 주기적ㆍ지속적으로 병적정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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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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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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