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8조 (병적정리의 날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병적정리의 날로 지정하여 월간 병적정리결과 종합 점검 등 주기적ㆍ지속적으로 병적정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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