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8조 (병적정리의 날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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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병적정리의 날로 지정하여 월간 병적정리결과 종합 점검 등 주기적ㆍ지속적으로 병적정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병적정리의 날로 지정하여 월간 병적정리결과 종합 점검 등 주기적ㆍ지속적으로 병적정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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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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