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5조 (규격의 심의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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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한다.
②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장비관리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청 규격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물품의 용도에 따른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를 경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장은 해당 물품의 보급 필요성, 규격 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판단서를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⑤장비관리과장은 규격심의 요청시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된 규격서에 제19조의 규격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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