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5조 (규격의 심의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한다.
②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장비관리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청 규격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물품의 용도에 따른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를 경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장은 해당 물품의 보급 필요성, 규격 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판단서를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⑤장비관리과장은 규격심의 요청시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된 규격서에 제19조의 규격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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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 1. 개 요 가. 물품명 나. 필요성 및 용도 다. 사진설명(정면도, 측면도) 2. 규격제원 가. 부품 및 재료 나. 구조 및 형태 다. 제조 및 가공 라. 기능(성능) 및 특성 마. 연동성, 호환성 바. 환경조건 등 기타요구조건 3. 개정(폐지)현황 가. 개정(폐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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