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한다.②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장비관리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청 규격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물품의 용도에 따른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를 경유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장은 해당 물품의 보급 필요성, 규격 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판단서를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⑤ 장비관리과장은 규격심의 요청시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된 규격서에 제19조의 규격번호를 부여한다.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5조 · 규격의 심의 및 확정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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