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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8조 · 규격서의 개정 및 폐지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규격서를 제정ㆍ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규격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② 규격 작성기관의 장이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적용 규격에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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