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8조 (규격서의 개정 및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규격서를 제정ㆍ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규격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②규격 작성기관의 장이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적용 규격에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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