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기능,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보급계장으로 한다.
⑤간사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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