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7조 (규격의 제정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1. 기능성: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2. 표준성: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3. 경제성: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하여야 한다.4. 경쟁성: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구매ㆍ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성이 있어야 한다.5. 최신성: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6. 안전성: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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