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1조 (규격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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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격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ㆍ정부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인용할 수 있다.1. 타부처규격2. 국제표준규격3. 외국 국가표준 및 외국정부규격4. 국내외 학회 및 산업단체규격5. 국내외 회사규격6. 국내외 선급규칙7. 그 밖의 공인기관의 규칙 등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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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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