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1조 (규격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ㆍ정부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인용할 수 있다.1. 타부처규격2. 국제표준규격3. 외국 국가표준 및 외국정부규격4. 국내외 학회 및 산업단체규격5. 국내외 회사규격6. 국내외 선급규칙7. 그 밖의 공인기관의 규칙 등8.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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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경찰 규격서
[별지 제3호서식] 해양경찰 규격서 제정기관명: 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규격품명(영문 규격 품명) 1. 적용범위 및 분류 1. 1 적용범위 1. 2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2. 1 관련문서 2. 2 도면 2. 3 기타발간물 3. 필요조건 3. 1 재료 3. 2 형태 3. 3 제조 및 가공 3. 4 성능 및 외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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