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3조 (규격안의 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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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작성된 규격안에 대하여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규격심의요구서에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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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작성된 규격안에 대하여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규격심의요구서에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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