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2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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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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