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20조 (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과장은 제정된 규격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규격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심의 확정된 원본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②제정된 물품 규격서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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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규격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규 격 관 리 대 장 일련 번호 | 규격 번호 | 품명 | 제정기관명 | 제 정 연월일 | 개 정 연 월 일 | 개 정 연 월 일 | 개 정 연 월 일 | 개 정 연 월 일 | 개 정 연 월 일 | 개 정 연 월 일 일련 번호 | 규격 번호 | 품명 | 제정기관명 | 제 정 연월일 | 1회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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