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비관리과장은 제정된 규격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규격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심의 확정된 원본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② 제정된 물품 규격서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20조 · 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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