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2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규격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장비기술국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