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식규격 또는 임시규격을 적용한다.② 해양경찰규격 제정을 필요로 하는 물품 중 한국산업표준(KS) 및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규격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그 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소모성 물품 또는 일반 상용품은 해양경찰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경찰 독자적 용도로 사용되어 별도 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삭제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6조 · 규격의 적용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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