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격은 내용에 따라 정식규격과 임시규격으로 구분한다.② 해양경찰규격을 신규로 제정할 경우에는 임시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규격은 정식규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③ 임시규격은 1년 이내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정식규격으로 제정하고, 규격제정 요구부서는 시범운용 등을 통해 규격을 보완하여 정식규격 제정을 요청해야 한다.④ 임시규격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정식규격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5조 · 규격의 구분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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