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5조 (규격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은 내용에 따라 정식규격과 임시규격으로 구분한다.
②해양경찰규격을 신규로 제정할 경우에는 임시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규격은 정식규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임시규격은 1년 이내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정식규격으로 제정하고, 규격제정 요구부서는 시범운용 등을 통해 규격을 보완하여 정식규격 제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임시규격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정식규격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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