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25조 (기능 및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경찰규격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3. 삭 제 <2003. 9. 23.>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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