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2조 (분석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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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이화학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성품 또는 시제품 등의 화학ㆍ물리ㆍ기능ㆍ내구ㆍ환경 또는 신뢰도 등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2. 제1호의 분석 및 시험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3. 제작사의 시험평가서를 인용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이화학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성품 또는 시제품 등의 화학ㆍ물리ㆍ기능ㆍ내구ㆍ환경 또는 신뢰도 등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2. 제1호의 분석 및 시험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3. 제작사의 시험평가서를 인용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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