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2조 (분석 및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이화학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성품 또는 시제품 등의 화학ㆍ물리ㆍ기능ㆍ내구ㆍ환경 또는 신뢰도 등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2. 제1호의 분석 및 시험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3. 제작사의 시험평가서를 인용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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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 1. 개 요 가. 물품명 나. 필요성 및 용도 다. 사진설명(정면도, 측면도) 2. 규격제원 가. 부품 및 재료 나. 구조 및 형태 다. 제조 및 가공 라. 기능(성능) 및 특성 마. 연동성, 호환성 바. 환경조건 등 기타요구조건 3. 개정(폐지)현황 가. 개정(폐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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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분석 및 시험결과
[별지 제4호서식] 분석 및 시험결과 1. 시험기간 2. 시험기간 및 장소 3. 시험장비 | 분석 및 시험결과 1. 시험기간 2. 시험기간 및 장소 3. 시험장비 | 분석 및 시험결과 1. 시험기간 2. 시험기간 및 장소 3. 시험장비 | 분석 및 시험결과 1. 시험기간 2. 시험기간 및 장소 3. 시험장비 |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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