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제19조 (규격서의 번호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과장은 제1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규격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규격번호를 부여한다.1. 번호의 구성가. 기관명: 해양경찰나. 제정연도: "00" 숫자 2개만 표기한다.다. 일련번호: "0000" 1부터 시작하며 숫자 4개로 표기한다.라. 개정번호: 가, 나, 다, 순으로 구성한다.마. 삭제바. 삭제2. 번호의 표기해양경찰 - 00 - 0000 - (가)
②규격서 일련번호는 규격관리대장에 등록된 순번과 같도록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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