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안을 심의 ㆍ 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 있는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ㆍ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ㆍ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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