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 소집자3. 회의 일시 및 장소4.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5. 회의진행순서6. 상정의안7. 발언 요지 및 토론 내용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 내용9. 서면발언과 질문 및 답변 내용10. 기타 필요한 사항11. 위원장 및 간사의 서명, 날인
위원회의 의사는 녹음하고 속기의 방법으로 이를 기록하며 녹음과 대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