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 소집자3. 회의 일시 및 장소4.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5. 회의진행순서6. 상정의안7. 발언 요지 및 토론 내용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 내용9. 서면발언과 질문 및 답변 내용10. 기타 필요한 사항11. 위원장 및 간사의 서명, 날인
③위원회의 의사는 녹음하고 속기의 방법으로 이를 기록하며 녹음과 대조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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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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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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