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이상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에 의하여 임시회의의 개최가 요구되었을 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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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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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