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 및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칙의 제정 ㆍ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 ㆍ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5. 법 제9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6.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7. 법 제14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의 결정에 관한 사항8.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사의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9. 법 제18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11.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법 제24조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13.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신청의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14.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15.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문서 제출 요구 및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16.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17. 법 제30조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18.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관한 사항19.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20. 법 제35조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증인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21.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한 사항22. 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 결과에 대한 불능, 기각, 규명 결정에 관한 사항23. 조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24. 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사면 건의에 관한 사항25. 법 제43조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26. 법 제44조에 따른 운송비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27.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28.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에 관한 사항29.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기록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0. 소위원장의 결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관한 사항31. 기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이 규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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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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