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검증실시 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33조 내지 제39조, 제79조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증실시 통보서를 송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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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검증실시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검증실시 통보서 수 신 : 제 목 : ○○○○에 대한 검증실시 통보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건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하여 년 월 일 개최한 위원회 제 ◇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기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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